Ⅰ. 서론
헌법에는 인권보장에 관한 여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수사기관의 활동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한상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수사기관이 인권보장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커진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종래에 형사절차의 목적을 진실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 준기소 절차제도(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재판상 준기소 절차의 대상이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제한되어 있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제도도 검찰내부의 자체적 규제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은 미지수이다. 이 때문에 헌법소원에 의한 통제의 필요
권리구제를 요청하여서 대법원 패소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고,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청구한 것은 패소한 법원의 재판, 언론통폐합 당시의 일련의 조치, 언론통폐합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입법부작위 세 가지였다.
판례는 각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첫 번째로 法院의 裁判에 관련하여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채택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은 실질적인 내용과 운용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게 하고, 탄핵심판은 탄핵재판소를 따로 두어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1950년 2월 21일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