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14세 미만자는 책임비난이 가능할 만큼 성숙하지 못하였다고 획일적으로 전제하는 동시에 설사 충분한 분별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연령에 전과의 낙인을 찍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labeling theory)는 형사정책적 이유도 고려한 규정이다. 형사미성년자는 규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이다. 또 우범행위는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이다. 청소년 범죄는 우범청소년을 제외한 청소년 범죄행위와 촉 법행위를 의미한다. 김진화외 8인 공저, 청소년 문제 행동론, 학지사, 2002,p379
또한, 좁은 의미에서는 비
비행자가 다른 사회계층에 비해 유별나게 많다고 볼수는 없다는 말이다. 네째,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자의 저연령화현상이다. 최초의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국민학생에까지낮아진다. 다섯째, 트랙현상(Tracking phenomena)을 보인다. 즉 한번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은 비행자의 굴레를 벗어나
Ⅰ. 서 론
교실에서 가래침을 뱉은 학생을 본 담임 선생님이 학생 볼따귀를 때리면서 5 초내로 햝아먹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여 신문에 난 적이 있고 선생님의 기분이 안 좋던 날 혼자서 숙제를 안해 온 학생이 선생님한테 발로 차이고 주먹으로 맞아 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있다. 예를 들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