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동조 2항).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3공통)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입각하여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그 자유의 적법한 제한을 정리하고, 규약에 따라 체포구금된 피의자피고인이 갖는 권리를 설명하기로 하자.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입각하여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그 자유의 적법한 제한을 정리하고, 규약에 따라 체포·구금된 피의자·피고인이 갖는 권리를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규약이라 함은 유엔총회에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도망,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사유에 의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보다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판결의 선고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건의 실체가 실무상 구속사유의 하나로 판단되었고, 결과적으로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
체포실무의 실태이다.
즉, 미국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사전영장 유무에 관계없이 수정 제4조에서 요구하는 “합리적 이유 또는 상당한 이유”를 충족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체포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주로 경미사건이나 피의자가 도주한 상태, 또는 정치적ㆍ사회적으
권리와 의무'에서 제10조 [인간의 尊嚴性과 基本的人權保障]의 규정이 있다. '어떻게 하면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표현처럼 수사단계에서부터 판결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인권보장이라는 합목적론에 따라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