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의 관계
1. 문제점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에 이를 제314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로 보아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判) (참고인 조서 작
의무에 크게 위반한 것이니 그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3)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
법률에 근거하여 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유효하게 행해진 것을 의미한다. 대판, 1967.12.29, 67도1277: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다”의 법의는 법률에 근거하여 그 정한 형식에 따라 선서함을 이르는 것이다.」; 대판, 1995.4.11, 95도186: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증인이 증언을 한 때에는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여야 한다(법 제311조7항).
ⅲ) 형사소송규칙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구속영장(법 제312조)을 발부하고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증인의 구인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집규 제87조; 형소법 제81조). 출석의무에
법 제3조 1항의 위반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3) 효과
불법감청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제4조),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녹음이나 청취한 경우도 적용된다. (제14조)
2.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
十八. 공범의 자백과 보강증거 (형사소송법 정웅석 , 대판 1992.7.28, 92도917 등)
Ⅰ. 문제의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