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란 피의자 등의 피검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관계있는 질문을 하여 진술하게 하고 그 때 피검자의 호흡·혈압·맥박·피부전기반사 등에 나타난 생리적 반
핵심에 해당하는 예심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남한 수사기관의 내사 단계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예심은 공소제기 후에 피고사건을 공판에서 심리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공판에서 조사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증거를 수집․확보하는 공판전의 절차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소송법으로 영장주의를 확립하였으나, 실무상으로는 법관수의 부족, 업무량의 과다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40년이 넘도록 구속영장 청구 시 관련 자료만을 제출하게 하여 영장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형식적 영장심사제도가 고착되면서, 형사소송법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이 증거
Ⅰ. 개요
현행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주의원칙 하에, 증거가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든 정상에 관련되는 것이든 모두 당사자로부터 제출되고, 그 증거도 증거법칙에 의거한 적격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단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에 대하여도 유념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방법, 피의사실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