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감청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제4조),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녹음이나 청취한 경우도 적용된다. (제14조)
2.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
十八. 공범의 자백과 보강증거 (형사소송법 정웅석 , 대판 1992.7.28, 92도917 등)
Ⅰ. 문제의 제기
공범의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증거의 영역은 그 제한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과학적인 채증 방법은 곧 간접증거의 활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새롭고 신빙성 있는 채증 방법의 개발에 따라서 간접증거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신현주 549면 ( 형사소송법 2002, 박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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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증거 . 물적증거 . 증거서류
형사소송구조를 살펴보면, 구형사소송법이 대륙의 개혁된 형사소송법을 모델로 한 직권주의를 기본구조로 하고 있었음에 대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미 특히 미국의 당사자주의를 대폭 도입한 점에 특색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에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인정되고 당사자의 소송
형사소송법상의 증거금지의 이론적 기초가 된 이론이라고 한다 이재상, 478면.
. 즉 이 견해는 고문 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둠으로써 수사기관 등이 고문 등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진술의 자유를 침해할 위법, 부당한 압박 하에서 행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자유심증주의의 성격은 구법의 그것과는 다소 다르다. 첫째 피고인에 대한 보장적 기능을 위하여 자백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의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점 (이른바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 둘째 영미법의 영향을 받아 증거능력에 관하여 광범위한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