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옥(刑獄)에 관한 법정서(法政書). 구분 법정서, 필사본 저자 정약용(丁若鏞) 시대 조선 후기 소장 규장각도서 필사본. 30권 10책. 정약용(丁若鏞) 저. 1822년(순조 22) 간행. 규장각도서. 형옥의 일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일이지만, 이를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그 임무를 맡은 관리들이 유의할
. 만일 그러하오면 비록 언문을 쓴다 할지라도 무엇이 이보다 다르오리까. 이것은 형옥(刑獄)의 공평하고 공평하지 못함이 옥리(獄吏)의 어떠하냐에 있고, 말과 문자의 같고 같지 않음에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니, 언문으로써 옥사를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신 등은 그 옳은 줄을 알 수 없사옵니다.
형옥(刑獄)이 번거롭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탄식하니, -후략-
을 드러내고, 곧 폐지 태종 31권 16년 6월 2일 (임술) 003 / 중앙과 지방에서 호패제도를 폐지하다
중외(中外)의 호패(號牌)를 혁파하였다.
되었다. 이후 호패법은 백성을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많은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다. <한국사
형옥(刑獄)과 형률(刑律)을 담당하는 관직으로 백제에서 조정좌평(朝廷佐平)을 둔 것과 형사사법업무 담당 관청으로 좌우이방부를 두었던 신라의 관제 등을 감안할 때 그 당시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행형이 시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고려에서는 개국과 함께 독립된 행형시설인 전옥서(典獄
券28, 魏志30, 東夷傳 >
夫餘
以殷正月祭天, 國中大會, 連日飮食歌舞, 名曰迎鼓, 於是時斷刑獄, 解囚徒.
⇒정월 보름에 하늘에 제사지낸다. 온 나라가 대회를 열고 연일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춤추니 영고라 한다. 이 때에 감옥을 열고 죄인을 풀어준다.
高句麗
其民喜歌舞, 國中邑落, 暮夜男女群聚, 相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