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호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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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 호적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호적(戶籍)제도란 무엇인가?

ⅱ.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보이는 호패(號牌) 호패(號牌) : 조선 때, 열여섯 살 이상의 남자가 차던 길쭉한 패. 한 면에 성명과 난 해의 간지(干支)를 쓰고 뒷면에 관아의 낙인(烙印)을 찍었음.

ⅲ. 호패제도의 폐단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ⅰ. 호적(戶籍)제도란 무엇인가?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보이는 호적

우선 호패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상위제도라 말할 수 있는 호적제도를 보고자 한다. 호적제도를 명시하는 많은 자료 중에 경국대전의 내용을 선택한 이유는 대전(大典)자체가 가지는 의의가 조선시대 전반적인 사회, 문화, 법률 등을 담고 있으며, 1484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 《경국대전》을 감교한 후에는 함부로 고치지 못하게 할 것을 전교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경국대전(經國大典)》을 감교(勘校)한 뒤에는 《대명률(大明律)》의 예(例)에 따라 경솔하게 어지러이 고치지 못하게 하고, 고치기를 청하는 자가 있으면 법을 세워서 논죄(論罪)하는 것이 어떠한가?”하자,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윤당(允當)합니다.”하였다.

1-1)사회 경제적 발전과 모순의 발로로 후기에는 『경국대전』에 적지 않은 수정과 보충을 가하여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과 같은 법전이 나왔지만 『대전』에서 세워놓은 제도의 기본 틀과 통치규범의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
조선후기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조선의 기본 국가 이념을 담고 있다고 판단하여 선택하게 되었다.

호적(好適) : 3년마다 한 번씩 호적을 고쳐 작성하여 본조(本曹) 본조(本曹) : 형조
, 한성부(漢城府) 한성부(漢城府) : 서울의 행정·사법을 맡아보던 관아.


, 본도(本道), 본고을(本邑)에 보관한다. ○수도나 지방이나 다 5호로 1통(統)을 만들고 통주(統主) 통주(統主> : 오가통법(五家統法)에서의 기본 편성단위인 통(統)의 대표. 통내(統內)의 호구(戶口)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정(里正)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오가통법(五家統法)은 세조(世祖) 초부터 인보법(隣保法)을 대신하여 시행되었다.

를 둔다. 지방에는 5통마다 이정(里正) 이정(里正) : 오가통법(五家統法)에서의 이(里)의 대표. 서울[京]의 행정구역상의 이(里)는 고대부터 있었으나, 지방행정상의 단위 명칭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말기부터였다. 이정(里正)·이장(里長)의 명칭도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조선왕조 일대에 존속한다. 그 주된 임무는 이내(里內)의 인구 동행의 파악으로서, 태조(太祖) 초에 호구(戶口) 조사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그 임무가 부여되었으나, 태종(太宗) 7년(1407)부터 인보법(隣保法)이 시행되면서 더 구체화되었다. 즉 10호(戶) 내지 30호(戶)를 구성단위로 하는 인보(隣保) 조직에서 그 대표인 정장(正長)은 인보(隣保) 내의 인구의 성명(姓名)·연갑(年甲) 그리고 양천(良賤)의 분별, 신래(新來)·물고(物故)·생산(生産)의 변화 등을 항시 파악하여 관(官)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을 두고 1면(面)마다 권농관(勸農官) 권농관(勸農官) : 농사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의 방(坊)과 면(面)에 두었던 직책. 또는 그 직책에 있는 사람. 태조(太祖) 4년(1395)에 각 고을의 한량(閑良) 중에서 청렴하고 재간 있는 사람을 뽑아 처음으로 권농관에 임명하여, 저수지와 수로(水路) 등을 만들어 관개에 대비하게 하였다.


을 두며 -지역이 넓고 호수가 많으면 그 수를 적당히 늘린다. 수도에는 1방(坊) 방(坊) : 행정 구역의 단위 .한성부(漢城府) 5부(部)를 다시 나눈 행정 구역. 그 밑에 이(里)를 두었다. 방의 수는 초기에는 49방이었으나 후대에는 54방으로 늘리었다.

마다 관령(管領) 관령(管領) : 서울의 도성 안과 도성 밖에 두었던 행정 구역인, 방(坊)의 우두머리.

을 둔다.


ⅱ.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보이는 호패(號牌) 호패(號牌) : 조선 때, 열여섯 살 이상의 남자가 차던 길쭉한 패. 한 면에 성명과 난 해의 간지(干支)를 쓰고 뒷면에 관아의 낙인(烙印)을 찍었음.

제도

호패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보이는 때 태조 13권 7년 1월 16일 (갑자) 001 / 도평의사사에서 호패법의 시행을 청했으나 행해지지 않다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호패법(號牌法)을 행하기를 청하였으나, 일이 마침내 행하여지지 않았다.

는 태조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조선건국 시기부터 보이기는 하지만 정책으로 바로 시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태종 때에 이르러 호패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태종 26권 13년 9월 1일 (정축) 004 / 의정부 제안대로 호패법을 정하다
의정부에서 호패(號牌)의 법을 의논하여 아뢰었다. 첫째는 이러하였다. “형제(形制)는 길이가 3촌 7푼, 너비가 1촌 3푼, 두께가 2푼이고, 위는 둥글고 아래를 모지게 합니다. 2품 이상은 상아(象牙)를 쓰나 녹각(鹿角)으로 대용하고 오로지 예궐(詣闕)할 때에만 사용하며, 4품 이상에는 녹각을 쓰나 황양목(黃楊木)으로 대용하며, 5품 이하에는 황양목을 쓰나 자작목(資作木)을 대용하며, 7품 이하에는 자작목을 씁니다. -중략-
“호패(號牌)의 명령은 오는 10월 초1일에 영(令)을 내려 두루 알리고 11일부터 비로소 차례대로 만들어 지급하여 12월 초1일까지 지급하기를 끝마칩니다.

그전에 호패법을 시행하기 위해 조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① 태종 7권 4년 4월 1일 (신미) 001 / 삼부의 대신들을 모아 놓고 호패법에 대한 가부를 의논하다
삼부(三府)의 대신(大臣)을 모아 호패(號牌)의 가부(可否)를 의논하니, 하윤(河崙)이 말하였다. “행하여야 합니다. 마땅히 하여야 합니다.”

태종 26권 13년 8월 21일 (정묘) 003 / 전 인녕부 사윤 황자후가 호패법을 올리다
-전략-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호패의 법은 지난해에 시행하기를 청하는 자가 많았으나 내가 곧 중지시켰다. 이제 시행하고자 하여 백사(百司)로 하여금 가부를 의논하게 하니, 가(可)하다고 하는 자가 많이 있다. 또 호패의 설치는 백성에게 해가 없고 나라에게 유익하며, 또 초법(鈔法)의 시행이 이로 말미암아 쉽게 행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태조 때부터 태종에 이르기 까지 많은 논의를 걸쳐 시행된 호패법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폐단 태종 31권 16년 5월 12일 (계묘) 002 / 가뭄·호패법의 해악에 관한 논의와 각사의 점심을 없애고 요사유파을 정지하다
좌부대언(左副代言) 홍여방(洪汝方)이 대답하였다. “호패(號牌)를 설치한 것은 처음에 인민(人民)이 유이(流移)하지 못하게 함이었고, 또 유망(流亡)한 것을 거의 찾기 쉽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유망(流亡)한 자를 이미 잡을 수 없으며, 도망하여 숨는 자가 또 전일보다 줄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이 경외(京外)의 범죄자를 보건대, 흔히 호패에 연유하는데, ‘무패(無牌)’라 하고, ‘불개패(不改牌)’라 하고, ‘불각패(不刻牌)’라 하고, ‘위조패(僞造牌)’라 하고, ‘실패(失牌)’라 하고, ‘환패(換牌)’라 하여 형옥(刑獄)이 번거롭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탄식하니, -후략-

을 드러내고, 곧 폐지 태종 31권 16년 6월 2일 (임술) 003 / 중앙과 지방에서 호패제도를 폐지하다
중외(中外)의 호패(號牌)를 혁파하였다.

되었다. 이후 호패법은 백성을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많은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다. p.339 내용 요약 ․ 인용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시대 전기부터 호패제도를 사용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그만큼 국가에서 백성을 통제하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처음 호패제도를 제정할 때의 의도는 분명 나쁜 의미를 가지고 법을 제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호패제도가 조선시대에 생겼다가 폐지되었다가를 반복하는 이유를 들자면 처음 제정의 의도를 떠나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폐단이 드러나고 첫 제정의도와는 다른 권력 강화에 사용하는 등의 호패제도 변질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래의 내용을 보면서 호패제도의 폐단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호패제도의 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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