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적 의미의 호적법인 민적법 실시
- 1910. 한일 합방
- 1911. 조선민사령 공포 : 일본 민법을 적용하기 시작함
- 1915. 민적법 개정 : 가장을 호주와 동일시 함
- 1921. 조선호적령 공포 : 부계혈통 중심의 현행 호주제의 모체가 됨
- 1922. 조선민사령 개정 : 가족사항의 변동을 호적에 기록
- 1945. 해방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인정하고 이를 성문헌법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어떤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을 갖는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들고 나오면서 헌법재판소 무용론을 전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이 판결은
1. 호주제와 가족관계 문화
호주제는 일제식민치하에서 가(家)를 중심으로 한 인구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된 이래,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왔다. 개정을 통해, 1962년 제정당시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종적으로 연결되어 나가는 봉건적 가족제도를 그 근간으로 삼으면서도 종전에 절대적인 권력자로 군림
나의 공적부에 기록한 것이 곧 호적이고, 이 제도가 호주제도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률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폐지되었다.
2. 호주제의 개념
호주제의 개념을 정의한 법률조항은 따로 없다. 호주제란 민법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 동편 제8장 `
및 활용 극대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다룬다. 여성인력개발추진체계개선하고, 청년여성과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능력개발, 취업지원 해 주며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조성하도록 한다.
3. 가정폭력·성폭력방지
가정폭력ㆍ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시키며, 여성스포츠 선수 등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