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주제와 가족관계문화호주제는 일제식민치하에서 가(家)를 중심으로 한 인구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된 이래,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왔다. 개정을 통해, 1962년 제정당시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종적으로 연결되어 나가는 봉건적 가족제도를 그 근간으로 삼으면서도 종전에 절대적인 권력자로 군림
관계를 밝히는 소송을 할 수 없게 하고,, 아버지를 밝히지 아니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입양 자녀는 양부의 성을 따르게 하였다. 현재 호폐진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은 대부분 공산도배들 그대로이고, 그 결론도 쟁점 부분을 북한 가족법대로 고치자는 것이며, 이들은 핵심부분에 가면 거짓말
호주제였는데, 그 제도의 폐지 법안이 2005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었다. 이제 호주제는 폐지됐고, 2008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5년을 바라본다. 호주제 폐지 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 가부장적인 가족문화와 조직문화가 해소되고, 남성 우위의
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은 전통성·보수성·윤리성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으며 도식적인 평등의 잣대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함부로 재단함으로써 전통 가족문화가 송두리째 부정되고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호주제를 유지해야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계승·발전시켜 날로 팽
가족을 한 호적에 묶어서 기재하던 원칙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더 이상 일가(一家)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게 되며, 심지어는 가족이라는 말의 뜻조차 모호하게 된다. 예를 들어 폐지론자 중에는 첩 기타 사실상 동거자, 동성애 동거자, 군거자 등을 모두 가족으로 본다는 이도 있다. 그 결과는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