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로 한 가에 입적하고, 호주인 남편이 없는 여성에게는 자녀나 친족이 호주인 가에 입적한다. 이러한 여성의 가의 입적원칙은 여성은 가족원의 지위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호주제에서 호주는 남성일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모가에 입적한 자녀에 대한 차별이다. 민법은
호주제 폐지론 자
① 역사적 측면:
-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인 1909년에 제정된 민적법(民籍法)에서 처음으로 가족관계가 '호주권'의 관점에서 파악됐으므로 호주제는 일제의 잔재이다.
-호주제는 해방 후 1958년 민법에 호주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호주제 원리에 의해 혼인·부모
어머니와 자녀가 동거하는 경우에는 호적상으로도 모자가 동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가 입적의 원칙에 따라 자녀들은 아버지가 호주로 되어 있는 가에서 빠져 나와 어머니의 가에 입적할 수 없다. 민법 제781조 제1항이 '자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고
혼인과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여성과 자녀는 남편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부가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내고, 모가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킨다. 또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