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가족법으로 나눈다 하여 가족법이 재산과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상속편은 재산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고, 친족편도 상속의 전제가 되는 친족관계를 주로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관계법규라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친족편의 혼인관계나 상속편의 유언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듯이 당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일 뿐 아니라 만복의 근원인 집안의 경사로서 음양의 조화를 상징함과 동시에 신랑 신부의 백년해로를 기원하는 큰 행사였다. 요즘의 혼인은 겉치레와 편리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혼례 본연의 의미를 새기는 데는 소홀해져 가고 있다. 이 장에서는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현행법
법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이념과 동떨어진 가부장제도를 떨쳐 버리지 못함으로써 혼인, 이혼, 상속 등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조항이 대부분이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가족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1979년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을 뿐, 전면적인 개정을 하기에는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볼 수
혼인법을 제정해 결혼의식이 경제적으로 간소화 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가 개방되고 개혁을 맞으면서 서구사회의 가치관과 사상이 들어와, 서구적인 형태의 결혼이 늘고 결혼비용의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만큼 겉모습과 물질적인 면을 중시하게 되었다. 또 급속한 경제성장과 의식구조의 서구
법개정에 의하여 폐지되게 되었다.
(2) 주요 내용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개정 내용의 요지는 민법 제2장 ‘호주와 가족’ 중 호주의 정의(제778조), 호주 변경과 가족(제780조),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 폐가, 가족의 특유재산(제782조 내지 제796조), 제8장 호주 승계(제980조 내지 제995조), 혼인법 중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