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가 다수 들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법은 당사자의 의사가 거래의 안전과의 조화를 규정되고 해석되는 재산법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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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법과 혼인법제
개정민법상의 혼인법제도에도 많은 변화를 엿볼 수 있다. 혼인 당사자, 즉 부부사이에서의 불
민법이라는 이름의 법률(1958.2.22. 법률 471호)이다. 이는 보통 민법전으로 불린다. 또 다른 하나의 민법은 사람이 인류로서의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법, 즉 사법 중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사법이다. 그 법규가 법률인가, 또 어떠한 이름의 법률인가, 아니면 관습법인가 하는 등의
법칙이 아니라 그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필연적 당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인간의 사회적 규범의 발생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범을 만들었다.
그와 같은 사회규범에는 종교규범(宗敎規範) •도덕규범(道德規範) •관습(慣習) 등이 있다.
이 중 종교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법규는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이다.
2.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