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가족법으로 나눈다 하여 가족법이 재산과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상속편은 재산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고, 친족편도 상속의 전제가 되는 친족관계를 주로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관계법규라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친족편의 혼인관계나 상속편의 유언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듯이 당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일 뿐 아니라 만복의 근원인 집안의 경사로서 음양의 조화를 상징함과 동시에 신랑 신부의 백년해로를 기원하는 큰 행사였다. 요즘의 혼인은 겉치레와 편리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혼례 본연의 의미를 새기는 데는 소홀해져 가고 있다. 이 장에서는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현행법
법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이념과 동떨어진 가부장제도를 떨쳐 버리지 못함으로써 혼인, 이혼, 상속 등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조항이 대부분이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가족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1979년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을 뿐, 전면적인 개정을 하기에는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볼 수
혼인법을 제정해 결혼의식이 경제적으로 간소화 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가 개방되고 개혁을 맞으면서 서구사회의 가치관과 사상이 들어와, 서구적인 형태의 결혼이 늘고 결혼비용의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만큼 겉모습과 물질적인 면을 중시하게 되었다. 또 급속한 경제성장과 의식구조의 서구
법개정에 의하여 폐지되게 되었다.
(2) 주요 내용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개정 내용의 요지는 민법 제2장 ‘호주와 가족’ 중 호주의 정의(제778조), 호주 변경과 가족(제780조),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 폐가, 가족의 특유재산(제782조 내지 제796조), 제8장 호주 승계(제980조 내지 제995조), 혼인법 중 처
법은 관념적인 가족단체인 가(家)를 구성하여 개인의 신분변동에 따라 그 가적(家籍)도 변경 또는 복귀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가에 소속하도록 규율하고 있다.(민법 제778-779조, 호적법 제8조)
그러나 우리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동
독일 BGB에서 제4편에서 규율되는(1291조~1921조) 가족법의 적용범위(친족, 양자, 혼인, 후견인, 약혼)이다. 가족법 규정의 대상은 광의에 있어서의 가족(die Familie im weitesten Sinn), 즉 혼인, 친자관계 및 친족관계에 기한 법적관계이다. 이에 더하여 후견조항이 있는 바, 이는 한편으로는 통제가 되지만, 다른
Ⅰ. 민법의 정의
법률이란 국가가 정하는 법규범으로 국회의 의결로 성립한다(헌법 제40조). 민법이라는 법률은 1958년 2월 22일 법471호로 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모두 5편으로 이루어진다. 4편과 5편은 1990년 1월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제1편부터 제3편까지는 부분 수정은 받았지
혼인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형식적 요건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관계를 말하며, 실제 학설과 판례는 준혼으로 다루어 가능한 혼인법적 효과를 인정하며 존부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리권, 연대책임등도 적용되고 특별법을 통해 법률상 부부와 동일하게 다루
법적 제도
2.3.1.1 동성결혼 합법화 현황
네덜란드는 2000년 세계 최초로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였다. 이후 2003년 벨기에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이어 2005년에 캐나다, 스페인도 이를 법적으로 허용하였다. 한편 이성애자 커플과 같은 결혼은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