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때 청소년으로 조직되었던 수양단체 《삼국유사》에는 ‘무리를 뽑아서 그들에게 효제(孝悌)와 충신을 가르쳐 나라를 다스리는 데 대요(大要)를 삼는다’라고 하였다. 《삼국사기》에는 ‘처음에 군신(君臣)이 인재를 알지 못함을 유감으로 여기어 사람들을 끼리끼리 모으고 떼지어 놀게 하여,
화랑이라 부르고 받들게 하자, 다시 무리가 모여들게 되었다. 이 때부터 화랑의 무리는 도의(道義)로써 몸과 마음을 연마하고 가악(歌樂)으로써 즐기며 산수(山水)를 찾아 돌아다녔는데, 그들은 안 가는 곳이 없었다. 그리하여 화랑도로서 사람의 정사(正邪)를 분별하고 선한 사람을 가려 조정에 천거할
화랑화랑은 삼국사기에 나타난 원화에서 기원한다. 원화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일편의 제도였다. 이는 여러 사람을 떼 지어 놀게 한 후 그들의 행실을 관찰하여 그중 여성 두 명을 가려 뽑는 등용제도였다 처음 뽑힌 이가 남모와 준정 이었다. 이 두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300명이
교육이념인 것이다.
둘째, 팔조 금법의 사상이다.
팔조 금법은 고조선의 법률로서 고조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관습법인 동시에 사회 교화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민족 고유이자 최초의 법이었다. 팔조 금법은 그 내용의 일부인 3개 조항만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① 사람을 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