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 (Forwarder) *해상운송주선인 (Ocean Freight Forwarder) *항공화물운송주선인(Air Freight Forwarder)
-양자는 복합일관운송이라는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통합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보통 복합운송주선업자는 해상화물과 항공화물 모두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
포워더형(Forwarder)운송주선업.
선박, 트럭, 항공기 등의 운송 수단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자신은 다만 계약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형태이다. 이러한 유형의 복합운송인으로는 해상운송주선업자(Ocean Freight Forwarder),항공운송주선업자(Air Freight Forwarder), 통관업자, 컨테이너 임대업자 등이 있는데 대
화물(소량화물)을 인수하여 컨테이너에 채워 넣거나 내장 화물을 컨테이너로부터 꺼내는 작업을 하는 장소.
☞ 주로 LCL 화물에 대해 선적시의 적입(vanning(stuffing)) 및 양화 시의 devanning(unstuffing)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CFS Charge (CFS 창고이용료) : LCL화물(소량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와 도착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이란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일체의 업무를 주선하는 사람이다. 일정한 보수를 목적으로 수출입업자를 대신해서 수출입화물의 운송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로 정의할 수 있다. 한마디로 주선인은 화주와 운송인을 매개하는 중개자이다. 주선인 중에는 운송
운송인처럼 운송주체자로서의 기능과 책임을 다하는 운송 형태이다. 즉, 계약운송인은 실제운송인에게는 하주의 입장에서, 하주에게는 운송인의 입장에서 책임과 의무 등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NVOCC,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Ocean Freight Forwarder, Air Cargo Freight Forwarder, 통관업자 등이 있다. Freight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