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환경감사제도의 정의
환경감사는 일반 회사나 산업체에는 잘 알려져 있으며 재무 감사 활동만큼이나 중요해졌다. 환경감사 그 자체로 새로운 서비스산업이 나타났고 환경감사에 대한 지침서가 출판되기도 한다. 모든 환경 관련 단체들은 ‘환경감사 활동’을 환경적으로 유용하고 허용 가능
행사했는지 주주 및 수익자(신탁의 경우)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대다수 투자 매니저들은 아예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경영자 임금, 회계감사관 선정, 기업의 사회적 기여 등의 의제에 지시 받은 대로 의결권을 남
환경, 공권력,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등 외부적 성과에 대해서는 2001년 환경보고서가 추가로 법제화되었다.(최정철,p38)
: 내부적 성과 영역인 종업원에 한정.
- 기업스스로 평가 후 보고서 제출 전 제 3자에 의한 사회감사를 실시.
④ Bilan Social 의 지표 체계
- 고용, 임금, 산업안전보건,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공기업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고 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의 1/2 이상을 출자한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기업의 회계는 필요적 검사 사항으로 되어 있고, 국가 또는 기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였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감사 업무 수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정부감사 업무를 기능보다는 기관위주로 구분한 현행 감사원의 대상기관별 편제가 감사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었다. 물론 부분적으로 국책사업 감사단, 환경․문화 감사단 등이 새롭게 발족하여 국가기능에 따른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