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환경규제는 정부가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 경제주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이다. 환경규제의 핵심적인 영역은 산업활동에서 파생되는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환경규제를 위한 수단은 학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의 개념을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과 동식물 및 그 생육환경(제2조 2항)으로만 정의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개발이라는 당면과제를 앞에 둔 산업화 초기라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공해예방이나 규제를 하기 보다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최대
1. “환경법의 발전에서 ‘공해’ 개념에서 ‘환경’ 개념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구환경보전법의 “환경” 개념
환경이라 하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일체, 즉 인간환경을 말하며, 인간환경은 다시 형태의 가시성 여부에 의하여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할 수도
환경운동과 정부차원의 정책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온실효과, 오존층 파괴, 열대우림의 감소, 생물의 멸종 등 한 나라에 국한된 환경문제가 아니라 범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국제적 차원의 대책마련 역시 가시화되고 있다. 92년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
국제환경규제의 강화
국제환경규제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다수의 국가가 체결하는 다자간 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 MEA)에 의한 규제와 자국의 환경규제를 강화화고 이를 수입에도 적용함으로써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MEA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