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다.
2. 배출권거래제(ET)란
1970년 Dale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배출권거래제도(marketable permit system; ET : Emission Trading)는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환경문제만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8년 COP13에서는 의미 있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협상 막바지에 미국이 계속해서 협상의 걸림돌이 되자 파푸아뉴기니 대표가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을 요량이면 협상에서 빠져라”라고 주장한 것이다. COP13에서 나타난 파푸아뉴
배출권의 대여 및 판매는 직접규제제도의 운영에 신축성을 부여한다. 문제는 첫째, 배출원별 또는 공정별 기술규제가 기업에 큰 번거로움과 경제적인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둘째, 직접규제가 지역경제-특히 환경오염의 정도가 법정 한계에 이른-지역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점
법제정(의원입법)시 수질오염총량제도 도입.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자연보전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중의 토지 이용규제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대로 임의제로 도입
′03
한강특별종합대책 시행 5년차를 맞이하여 실시한 중간평가
환경법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필요성, 문제점, 현황 들을 조사하고 미국의 환경법에 대하여 비교 분석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환경법 분야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이슈로 한다.
그 중에서도 환경 영향 평가법에 의한 환경 영향 평가 제도를 미국과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환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