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을 구입함으로써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총배출량을 조정하고 각 오염원인자들은 배출권시장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된 배출권 가격에 의해서 배출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도하에서 오염물질 배출
온실가스 열분해사업을 추진 중인 퍼스텍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업종의 주가가 상승세를 타는 등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다.
2. 배출권거래제(ET)란
1970년 Dale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배출권거래제도(marketable permit system; ET : Emission Trading)는
환경질에 대한 직접통제가 가능
오염원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 가능
정부의 감시 집행 비용 줄일 수 있음
교토 의정서
교토 프로토콜이라고도 함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
1997년 12월 일
제도적 문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기업의 불참 가능성
이산화탄소 측정제도의 불확실성
3. 경제적 문제
탄소배출권의 미진한 효과 – 규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보다 효과가 미진
국제 탄소 시장은 벌써부터 국제적 금융자본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 탄소배출권거래 시 그 경제적 이득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신총식, 2010). 만일, 개별오염원이 가지고 있는 배출권이 부족하다면 타 개별오염원으로부터 추가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고, 반대로 배출권이 남는 경우 외부에 매각함으로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교토의정서는 각각의 참여국들에 대하여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