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수준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환경법체계를 갖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개정문을 통해서 “환경권 규정에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개발정책의 실시를 추가하여 규정함”이라는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환경권이 제정된 이유 및 그 취지, 내용에 대한 설명, 개
환경권의 필요성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빨리 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불편한 환경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불안과 불만이 가득 차게 되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생존을 위하여 환경권을 주장 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환경권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법
않기 때문이다. 환경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즉, 다시 말하면 환경권은 추상적 권리로서 적어도 그에 대한 개별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가 되어야만 이를 사법상의 권리로 인정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 장에서는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대해설명하기로 하자.
손해를 입히게 되면 그들은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손해보상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도 환경문제를 개인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환경법4B형) 환경권의 국가보호의무에 대하여 서술하기로 하자.
환경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등을 자세히 서술해 보겠다.
II.환경권의 의의
환경권의 의의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 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의 배제라는 소극적 성격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