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평가법 전부 개정법(법률 제9037호 : 시행일 2009년 1월1일 ) 은 환경. 교통. 재해. 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 운영 하여 오면서 평가제도 상호 간에 중복 현상이 발생하거나 각종 영향평가서 작성에 과다한 시간 .비용. 인력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와 높은 개발압력을 고려하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은 향후 계속 증대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예측되는 환경적인 악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인식한 관련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한 철저한 준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형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상
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즉, 국책사업/개인사업/기업사업 등등 환경영향평가 분야 범위에 포함되면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평가항목은 자연환경/생활환경/사회경제환경의 분야의 각 분야의 기술자들이 세부평가항목을 작성한다.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영향평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