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의 총체이며 또한 환경에 관한 법 또는 환경의 이용, 관리, 보전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로서 환경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의 총체라 할 수 있다.
환경법은 환경오염ㆍ환경훼손의 방지 및 환경보전(사전적ㆍ예방적인 환경행정의 측면)과 환경침해로 인한 책임을 과제로
환경정책의 가장 중심이 되는 원칙으로 간주된다.
2. 관련규정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에서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생태학적
관련을 고려해야 한다. 예방이 언제나 치료보다 나은 법이다.
2.원인제공자부담 원칙
환경훼손의 원인제공자가 원상복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3.공통협력 원칙
누구나 환경보호에 책임감을 지고 공동협력 할 때에만 자연적 생활토
대가 미래에도 보존될 수 있다.
환경법론, 법문사, 1993, p.75. 등 그 정의를 달리 하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본다.
먼저 좁은 의미의 환경권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으로부터 건강을 훼손 당하거나 훼손 당할 위험에 놓인 자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공권력이나 제3자에 대하여 그 원인
법이다.
환경법이란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을 훼손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이 훼손, 오염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구제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의 일체의 법을 말하며, 환경권이란 일반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