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는 자국내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인접국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한 국가간 환경협력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과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말미암아 역내 대도시들의 대기오염이 날로 악화되고 있고, 황해도 심각한 오염으
국제적인 관심의 증대로 1998년 지구환경단(GEF)는 인도네시아의 화재진압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지원하였다.
아세안워크숍에는 유엔환경회의(UNEP)가 참여하여 동남아지역의 화재방지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보장했다.
의의 – 지역적 현상으로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 협력을 끌어냄.
지역에 오염자부담 원칙에 의한 국제 환경문제 해결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관행이 있다 해도 그 관행을 각국이 법으로 생각할까 하는 문제도 의심스럽다. 황사문제가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 피해의 정도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염자의 입장인 중국이 오염자
국외적인 활동으로는 중국 및 몽골과 협력 관계를 맺어 황사관측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에서는 기상청과는 다른 자체의 대기자동측정망을 가지고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부에서는 건강위해성 평가, 오염물질 장거리 등에 대한 연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황사
황사현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으로 그 피해가 막대하였다. 전 국가적으로 황사현상 자체를 ‘자연재해’로 인식될 정도로 황사문제는 더 이상 중국대륙이나 몽고만의 자연현상이 아니라 바로 한반도의 기상재해로서 중요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 가운데 기후온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