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의 개념
還買權이란 “收用의 目的物인 토지가 公益事業의 廢止, 變更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없게 되거나 수용 후 오랫동안 그 公益事業에 현실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수용당시의 土地所有者 또는 그 包括承繼人이 원칙적으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收用의 目的物
Ⅰ. 개요
우리나라의 현행 토지수용관련법률에서는 환매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환매권에 관하여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2조가 대표적이고, 그 이외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
Ⅰ. 개요
재산권의 존속보장 논의가 환매권과 관련하여 그 이론적 근거로 주장되게 된 것은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문헌들에서 그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에 관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선, 종래 환매권의 이론적 근거로 주장된 일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의 종류
1. Buy Sell Back
o 일반적인 채권의 매매와 같이 채권을 사고파는 계약이므로 채권의 소유권은 매수자에게 귀속됨
2. Classic Repos
o 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계약의 성격을 띠는 매매이므로 채권의 소유권은 매도자에게 귀속됨.
3. Bonds Borrow
o 특정채권과 가격체계
4.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 재매매의 예약
어떤 물건 또는 권리를 매각하면서 미리 장차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매매목적물을 다시 매도인에게 매각․반환케 하는 매매의 예약이다. 이 예약도 원칙에 따라 일방예약으로 추정되며, 보통 매도인이 豫約完結權을 가진다. 환매에 대해서는 제590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