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인(皇甫仁) ·김종서(金宗瑞) ·정인지(鄭麟趾) 등이 총재관이 되고 편수관 박팽년, 기주관(記注官) 신숙주, 기사관(記事官) 김명중(金命中) 등 약 60명의 인원을 6방으로 나누어 각기 6,7년간의 기사를 분담하도록 하여 편찬을 시작하였다. 강목체의 성격이 더해진 태종실록과는 달리 처음부터 편년체
황보인(皇 甫仁) ·김종서(金宗瑞) 등 3공(公)을 숙청하여 권력을 독차지한 끝에 1455년에 단 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자, 동조자를 규합하여 단종을 다시 왕위에 앉힐 것을 결의하고 그 기회를 살펴 단종 복위의 난을 일으킨 신하이다.
(1) 계유정난
세종이 죽고 문종(재위 : 1450~1452)이 보위를 잇
황보인(皇甫仁) 등 원로대신에게 보필을 부탁했다. 김종서와 황보인은 가장 위협적인 세종의 둘째아들 수양대군(首陽大君)을 견제하기 위해 셋째아들 안평대군(安平大君)과 손을 잡았고, 따라서 단종이 즉위하자 정국은 수양대군파와 안평대군·김종서파로 나뉘게 되었다.
단종을 한국사 전체에서 가
황보인, 좌의정 남지, 우의정 김종서 3대신과 집현전 학자들에게 어린 왕에 대한 보필을 당부했다. 그러나 대군들이 다투어 세력 확장을 도모했고, 수양대군은 권람·한명회와 같은 인물을 포섭, 대권 가도에서 가장 장애가 되는 김종서를 1453년 10월 무사들을 이끌고 집으로 쳐들어가 살해하였다. 그리
황보인이 가뭄을 이유로 금주령을 내릴 것을 청했을 때 세종이 “내가 술을 들지 않고 금한다면 금할 수 있으나 나는 금하지 않으면서 下民에게만 금한다면 범하는 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금주령을 펴지 않은 것도 민본위민의식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말이었다.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