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성(materiality) 즉,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로서 재무제표의 계정잔액이나 거래에 포함되어 있는 부정과 오류의 금액 및 성격이 회계정보이용자의 회사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대하여 이해하고 감사위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요성이
감사증거량 축소)
낮게 설정한 경우
입증절차 확대(감사증거량 확대)
-감사 계획을 수립할 때 중요성 기준을 낮게 설정하면, 감사인이 허용할 수 있는 부정이나 오류의 크기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사범위를 확대(표본의 수를 증가)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회계처리의 부정과 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도록 하는 회계감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1982년부터 회계감사가 자유경쟁에 의한 자유수임제도로 실시됨에 따라 감사인들간의 과다경쟁으로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즉 정보이용자의 외부감사의 중요성에
감사인은 이러한 요소들을 평가하고, 또 경영자가 회계감사에 충분히 협조하는가를 고려하여 중요성판단을 하게 된다. 그리고 기업의 역사와 규모, 성장정도 및 안전성, 재정의 건전성과 시장의 성격 등은 해당기업의 위험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중요성판단에 고려된다. 한편, 주식의 분산정도와 재무
Ⅰ. 감사(감사제도)와 감사의무
1. 일반적 의무
감사와 회사간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상법 415조, 382조 2항), 감사는 수임인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681조). 그러나 감사는 업무집행권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