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포함한다. 행정시스템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원 감사가 본격적인 감사시스템으로 인식된다. 한편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관 또는 감사담당관에 의한 자체감사는 대통령령인 행정감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감사원은 종전의 심계원과 감찰위원회가 통합됨으로서 탄생하였다.
Ⅰ. 회계검사의 의의
회계검사란 예산집행에서의 수지의 결말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의 기록과 장부 등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회계검사란 회계체제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나아가서 재고품과 보유 장비의 확인, 실무 수행의 부정, 낭비 및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Ⅰ. 회계검사의 의의
회계검사란 예산집행에서의 수지의 결말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의 기록과 장부 등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회계검사란 회계체제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나아가서 재고품과 보유 장비의 확인, 실무 수행의 부정, 낭비 및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Ⅰ. 서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은 각기 심계원과 감찰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던 것으로 기구통합에 의해 동일기관의 권한에 포함되었
회계부정을 색출하기 위한 실지감사 위주의 회계감사 활동을 더욱 가속화하기에 이르렀다. 감사원실지감사의 중심축은 이른바 일반감사라고 통용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정기감사이다. 정기감사의 내용을 보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혼재 되어있고 한편으로는 성과감사와 특정감사사항까지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