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인의 업무분야회계정보를 다루는 회계담당자들은 그들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가에 따라 공인회계사업무(Public accounting)와 기업회계업무(Private accounting) 그리고 정부회계업무(governmental accounting)로 나눌 수 있다.
I. 공인회계사업무공인회계사업무는 주로 공인회계사(CPA : certified public acc
활동을 말한다. 재무제표감사는 기업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 대중에게 회계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므로 회계에 대한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전문감사인에 의해 실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인회계사(CPA : certified public accounting)가 이러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Ⅰ. 기업 인센티브제도
거래쌍방간의 성과배분에서 기술개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목표원가(target cost)제도, 이윤공유제도, 목표가격(target price)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들은 도요타 자동차에서 부품업체가 제품개발에 참여하면서 도입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표원가
회계감사 또는 증명을 하고, 재무 서류의 조정, 재무조사 및 기타 회계 사무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자를 말한다. 회계법인, 합동회계사무소, 감사반이나 일반기업체에서 일하며 개인적으로 개업할 수도 있는 형태로 많은 발전을 했다. 우선 회계사의 직업을 2분류로 나누자 하면, 한국공인회계사(KICPA)와
회계감사 도중 지적 사안이 나오면 이를 합법화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선 회계법인이 한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와 컨설팅업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해놓았다. 회계법인을 5년마다 한 번씩 바꾸도록 한 미국의 회계개혁법안도 참고할 만하다. 감사인의 독립성확보는 기업과의 밀착유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