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사법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피해자-가해자 조정, 양형서클, 가족집단회합, 지역사회보상위원회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회복적사법을 대표하는 세 가지의 모델이 피해자-가해자 조정모델과 뉴질랜드와 호주의 가족회합, 북미의 양형서클이다.
1) 조정모델조정모
회복적사법프로그램
회복적사법프로그램은 회복적사법의 원리로 특징지을 수 있는 분쟁 및 갈등 해소
방법을 말한다. 회복적사법프로그램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참여한다는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
다.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가해자의 가족, 그들의 공동체와 경우에 따라서 가해자 자신도' 포함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러한 관계적인 손상은 주목받아야 하며, 의사결정과정에 고통 받는 측 모두가 참여함으로써 화해(조정)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회◎적 사법이라고 하는 대안적인 패
I. 범죄예방모형
1) 제퍼리의 모델
제피리(Jeffery)는 범죄 대책 모델로 범죄억제 모델, 사회복귀 모델, 환경공학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범죄억제 모델은 형별을 통해서 범죄를 방지하려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을 말한다. 사회복귀 모델은 복지정책, 지역활동을 통하여 범죄인
의 재사회화와 재범
진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뉘우칠 기회나 피해배상의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함으로써. 이후 사회복귀나 지역사회에의 재통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서 피해자·범죄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3자의 균형적인 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된 것이 회복적사법이다.
_ 회복적사법이란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