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새로운 처우방안으로서의 회복적사법모델회복적프로그램이란 회복적사법의 원리로 특징지어지는 분쟁 및 갈등 해소방법을 말한다. 회복적사법프로그램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참여한다는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법이라는 기존의 체계 내에서 피해자의 요구를 접목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반 네스에 의하면 범죄가 국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행위라는 인식의 기반 위에 선 형사시생의 대안적인 패러다임이 요구된다고 본다. 이는 치료과정, 즉 공동체의 평화를 회복한다는 개념을 수반
부분 범죄의 재학습이
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벌을 통한 범죄자의 처벌보다는 범죄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통한 처벌을
형사사법체계에서 우선시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근본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회복적사법은 범죄자, 피
회복적사법의 대표적 프로그램소
개로서 크게 회복적사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과 소년사법의 정책모델로 실행되고 있
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소게하면 다음과 같다(이호중, 2001: 37-39).
1) 회복적사법프로그램회복적사법프로그램은 회복적사법의 원리로 특징지을 수 있는 분쟁 및 갈등 해소
진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뉘우칠 기회나 피해배상의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함으로써. 이후 사회복귀나 지역사회에의 재통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서 피해자·범죄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3자의 균형적인 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된 것이 회복적사법이다.
_ 회복적사법이란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