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실관계
피신청인 박 영두가 신청의 호수여객운수주식회사의 주주의 자격으로 1978.12.11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임원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 신청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위 신청인의 소집으로 같
회사 지드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의 토지는 소외 제일식품주식회사가 그 설립단계에서 공장부지로 취득하였다가 그 청산시 양도한 것으로서 원고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
(1) 신청인의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승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김장식(B)의 상속인들은 위 회사의 정관에 따라 타 사원의 승낙을 얻어 B의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을 승계할 지위에 있음은 분명하나, 상법 제219조 제1항은 정관으로 합명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선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89. 12. 19.자 이사회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임을 주장하고, 따라서 1989. 12. 20.자 주주총회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임을 이유로 하여 그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쇄기계도입 문제로 갈등이 심해져 원고가 회사일을 등한히 하였으며, 1984.11월에는 원고가 삼보인쇄와 동일업종인 선우사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삼보인쇄 직원 및 거래처를 빼내가는 등 갈등이 증폭되어서, 원고에게 준비서면 송달로 기존 증여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바 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