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금융지1)금산분리 개혁
■ 지난 4월, 은행법개정안의 내용
첫째.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
(현행 4% -> 9% 상향조정)
둘째.산업자본으로 간주되던 연기금 , PEF 등의 요건 완화
(EX: 공적 연기금은 은행과 비금융회사를 동시 지배하더라도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지주회사 내에서 금융과 비금융회사의 동시 지배를 허용하지 않은 결과 금융·비금융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순환출자·교차출자 중의 복잡한 출자관계 해소)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에서는 우리의 대기업집단 내에서
금융분야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 지배하는 회사
은행, 보험회사, 증권, 자산운용과 같은 금융투자회사가 같은 금융분야회사 주식을 소유해서 지배하는 회사.
금융지주회사 장점
유연한 합병전략의 추진 등 조직의 구조조정에 유리
소유구조가 단순, 투명
차단벽 설치를 통한 금융그룹 전
지주회사제도를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세가 늘어가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은행을 제외한 타 금융권에서는 제도 도입이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바로 금융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이 고수되고 있는 이전에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 때문이었는데 2009.7.31일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되
3.신한금융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 이후
(2) 은행권 사외이사제도의 변화
- 은행연합회에서는 2010년 초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을 발표
-> 지주회사와 은행의 사외이사의 임기와 총재임기간은 각각 2년과 5년
-> 이사회의 의장 매년 선출
->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의 비율 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