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신설합병의 경우)이라는 견해이다.
2) 검토
현물출자설은 회사는 사단인데 소멸회사의 사원의 인계에 대하여 전혀 설명이 없고, 또 회사는 법인인데 소멸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는 점은 간과하고 자본증가 또는 회사설립의 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인격합일설을 지지한다.
Ⅱ. 병합의
법으로 본다.
* 청약권유대상자 수에서 제외인 자
- 전문가집단 : 기관투자자, 당해회사와 관련된 회사(금융회사, 회계법률인 등)
- 연고자집단 : 최대주주, 5% 이상 주주, 임원 및 우리사주 조합원(직원X),계열사 및 그 임원
* 증권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 전매가능성 판단기준
= 같은 종류의 증권
법 제354조 제1항).
권리주주가 확정되면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전까지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438조 제2항, 제363조 제1항). 만약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다면 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이나 소각에 관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가 손해를 받게 되어
합병은 여러 가지 기법을 포함하는 다의적인 의미를 지닌 용어로서 법적, 학문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기업의 지배권 취득을 목표로 하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개인 또는 단체, 회사가 다른 회사의 자산의 소유자가 되거나 경영지배권을 획득함으로써 그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