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會社의 解散
I. 總 說
1. 解散의 意義
解散의 解散이란 회사의 法人格을 消滅시키는 원인이 되는 法律事實을 말한다. 즉 解散은 직접 회사의 소멸 자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法人格消滅의 原因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會社는 해산 후에도 청산의 目的範圍 內에서 存續한다. 상법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고(상245조), ② 사원은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을 가짐(상260조)
Ⅱ. 청 산
1. 의 의
해산한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합병, 파산의 경우 청산절차 불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
상법 제520조에서는 소수주주권으로 해산판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이사의 권한확대에 대응하여 주주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회사
회사 : 대표자와 영업소의 등기를 하여야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3 등기 절차
(1) 등기 신청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주의이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발생한 등기사항은 촉탁하거나 직권으로 등기한다 법원해산 명령 또는 해산판결에 의한 회사의 해산등기의 설립무효 취소 등이 이에
고정시켜 신탁기간의 만료시까지 추가설정이 허용되지 않는 형태이고 운용이 만기가 되면 펀드를 해산해야 한다. 기금형은 처음에 설정한 신탁재산에 자금을 추가할 수 있고, 중도에 언제라도 신규가입과 환매가 가능한 형태로서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계속하여 투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