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소수주주권에 대한 법적 검토(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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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 소수주주권에 대한 법적 검토(상사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逞零騎맑怒毁뺑릴?
2. 회계장부열람청구권
3. 검사인선임청구권
4. 이사해임청구권
5. 위법행위유지청구권
6. 대표소송제기권
7.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
본문내용
6. 대표소송제기권

대표소송제기권은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대표소송은 주주에게 회사의 대표기관의 지위에서 타인인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가 되어 이사 또는 감사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수행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에 속한다.

상법에서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03조제1항).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제3항). 그러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상법 제403조제6항).

7.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

상법 제520조에서는 소수주주권으로 해산판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이사의 권한확대에 대응하여 주주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참고문헌
정찬영, 상법강의, 박영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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