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및 조합이 乙회사에 대하여 융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가 문제된다.
(2) 둘째 사안은 대표기관 甲의 A법인명의의 약속어음발행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법인의 시설확장자금의 차용행위가 법인의 권리능력범위
목적에 형식상 해당한다 하더라도 회사의 권리능력밖의 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할 것인바, 피고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김희창이 이사건 어음에 배서한 것은 오로지 소외 회사의 자금조달의 편의를 돌보아 주기 위하여 소정의 보증료조차 받지 않고 한 것이므로 위 행위는 피고회사의목적범위내의 행위
권리능력을 제한하지는 못한다. 현행
법상 일반적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으며, 개별적인 제한이
있을 뿐이다. 민법 제 81조(청산법인의 청산의 목적범위 내), 破産法 제4조(파산
의 목적범위 내), 상법 제 173조(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
다)가 그
능력
① 자연인 자신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영업을 하려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 능력이 있어야 함.
② 자연인 가운데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원칙적으로 영업능력을 가지지 못함.
③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무능력자라 한다(미성
회사의 목적인 업무에 무관한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즉시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함에 있어서, 민법시행 전에는 민법 제43조와 같은 규정이 없었으므로 회사는 그 목적범위외의 행위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함과 동시에 민법 제43조에 의한 법인은 그 목적범위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