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과 불법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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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법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총론(總論)
권리능력(權利能力)
행위능력(行爲能力)
불법행위능력(不法行爲能力)
Ⅱ. 법인(法人)의 권리능력(權利能力)
1. 성질에 의한 제한(制限)
2. 법률에 의한 제한(制限)
3. 목적에 의한 제한(制限)
Ⅲ. 법인(法人)의 행위능력(行爲能力)
Ⅳ. 법인(法人)의 불법행위능력(不法行爲能力)

본문내용
1) 권리능력의 제한

본 조에 의하여 법인의 권리 능력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상 목적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권리를 법인
이 가질 수 없다.
(1) 性質에 의한 制限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권리, 즉 생명권, 호주승계권, 상속권, 친권, 정조권, 육 체상의 자유권 등은 법인이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일반의 재산권, 명예권, 성명 권등은 가질 수 있고, 그 밖의 유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은 파산관재인, 청산 인, 유언집행인, 등이 될 수 있으나, 후견인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사는 성질 상 자연인이어야 한다.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다.
(2) 法律에 의한 制限
법인격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법률로 권리능력의 범위를 제한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생명으로 권리능력을 제한하지는 못한다. 현행
법상 일반적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으며, 개별적인 제한이
있을 뿐이다. 민법 제 81조(청산법인의 청산의 목적범위 내), 破産法 제4조(파산
의 목적범위 내), 상법 제 173조(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
다)가 그것이다.
참고문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0년
·김용한 '민법총칙론' 박영사 1997년
·이은영 '민법강의' 박영사 1997년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199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