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
②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삭제 06.3.29)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지급대상 사업주와 근로자
④ 제5조(도산등 사실인정의 요건 절차)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 단어설명
-지급대상
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과거에는 회사정리법이나 화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상시적인 기업 회생제도로는 미흡하였으며, 후자에 관한 법으로는 파산법으로 각각 구분․ 운영되어 왔는데,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8호로 공포되어 2006년 4월 1일부터
절차 및 시간을 요하고 주주가 반드시 경영전문가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 상법상의 권한
(1) 기관구성과 관련된 권한
(2) 회계와 관련된 권한
(3) 업무감독과 관련된 권한
(4) 기구변경과 관련된 권한
2) 특별법상의 권한
청산중의 회사나 파산선고 후의 회사가 회생절차의 개시신
,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으로 구성된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구성되어 이에 따른 관리절차가 개시.
이후 2010년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의 회생절차개시와 관계인집회를 거쳐 2010년 5월 12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하여 동 회생절차의 폐지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