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저당권자에 대한 관계
1. 법 제368조의 입법취지
공동저당에서 동시에 집행하느냐 순차로 집행하느냐, 순차로 집행할 경우 어느 부동산을 먼저 집행하느냐는 공동저당권자의 자유이다. 그러나 이는 후순위저당권자간에 이유없는 불공평을 초래하고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당하게 고정시키는
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택을 임대할 권리를 포함하여 주택에 대한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이상 명의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그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
대위에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것을 법정대위라고 한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자”란 변제함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가령 불가분채무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후순위권리자 등과 같이 채무
순위근저당권자인 G, U, W는 동시배당이 되었더라면 피고 B가 a부동산(원고의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B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 그 범위 내에서 a부동산에 대한 1,2,3번 근저당권(최선순위인 채권자의 근저당권)은 후
후이다.
(3)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01. 5. 31. 실제 배당할 금액을 1,028,435,307원으로 확정한 후, 그 중 토지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308,530,592원은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고, 나머지 719,904,715원 중 98,569,940원은 압류권자인 제1심 공동피고 부산진구에, 나머지 621,334,775원은 압류 및 교부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