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
(1) 입법의 미비
근로기준법은 도급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보장액의 수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2) 학설
①일반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임금수준이라는 견해, ②최저임금수준 이상이라는 견해, ③휴업수당에 상당하는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 ③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 ④근기법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7조영6조).
임금액은 (ⅰ) 일반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임금수준이라는 견해와 (ⅱ) 최저임금수준 이상이라는 견해 (ⅲ) 근기법 제 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임금수준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대체로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임금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할수 있다.
- 휴업기간중 중간수입의 공제 -> (판) 휴업수당의 범위를 보호하고 상계
: 휴업수당은 강행적으로 설정된 기준금액이므로 공제하고 차액만 지급하는 것은 허용안됨(판)
- 민법상임금청구권과의 경합
: 사용자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경합관계 → 휴
임금비율, 이후3개월은 고정액
•급여수준
10개월 동안 임금의 80% 그리고 2개월 동안은 임금의 90%, 이후 3개월은 고정액
•급여기간
65주
••공보육체계
•10개월 동안 임금의 80% 그리고 2개월 동안은 임금의 90%, 이후 3개월은 고정액
•모든 연령에 대하여 보육시설 사용시 부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