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극단적으로 저액이 될 경우를 예상하여, 실적, 성과에 불구하고 그 제공한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을 일금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3. 도급근로자의 의의
여기서 도급근로자란 임금을 실적, 성과 등에 의해서 받는 근로자로, ‘성과급제 근로자’라고 하기도 한다.
4. 보장액의 수준
(1) 입법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할수 있다.
- 휴업기간중 중간수입의 공제 -> (판) 휴업수당의 범위를 보호하고 상계
: 휴업수당은 강행적으로 설정된 기준금액이므로 공제하고 차액만 지급하는 것은 허용안됨(판)
- 민법상임금청구권과의 경합
: 사용자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경합관계 → 휴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이 적용되지만,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소자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업무에 종사하여 근로능력이 성인근로능력의 평균적인 수준에
임금이 지급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있다.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등이다. 이들 노동자들은 특정사용자의 사업을 위해서 특정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취급되어 노동법상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
법에 의한 선원 및 사용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3조)
(2)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이면 모두 포함된다.
-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