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부칙 등에서 폐지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거나, 당해 법령과 모순․저촉되는 동위 또는 상위의 신법 또는 특별법을 제정한 경우, 법령의 제정목적이 완전히 달성되어 그 임무를 마친 경우에는 각각 법령의 효력이 소멸된다.
2. 지역적 효력
일반적으로 행정
Ⅲ. 행정법의 특수성
1. 규정형식상의 특수성
(1) 행정법의 성문성
행정법은 획일성·강행성을 갖고 국민의 권리·의무를 일방적으로 규율하므로 국민으로 하 여금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문법으로 되어있다.
(2) 규정형식의 다양성
행정법은 비록
5. 우리 나라 行政法 (p119)
(1) 序 - 헌법의 집행법, 구체화된 법
- 프로이센 행정법-->日本-->일제식민통치행정법
(2) 우리 나라의 행정발전 과정
a. 정비기(제1기): 행정법 재검토(1950)
b. 개발기(제2기): 시민적 법치국가,복리주의적 행정법 가미(1960)
c. 전환기(제3기): 유신헌
Ⅰ. 행정의 의의
1. 행정의 의의에 관한 학설
1) 부정설
국가작용의 성질상 차이를 부인하고 행정의 실질적 개념 규정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여기에 대표적인 것은 순수법학적 견해로 모든 국가작용이 법정립, 선언, 집행 작용을 한다고 하며 다만 실정법상의 단계적 구조가 다르거나(법단계설),
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같이, 행정법학에서도 새로운 명칭의 여러 공권이 논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Ⅱ.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었고,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