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기본권이 사인의 법률행위나 사인 상호 간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여하에 관해서는 각국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거의 없으며 학설도 갈리고 있다.
Ⅱ. 기본권의 효력확장론
오늘날에는 「헌법은 특정의 역사적 상황에 관련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러
국민들이 그 행정부에 속한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행정규칙에 따른 공무원 적용하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기로 하자.
간접강제제도
행소법은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간접강제제도를 둠
행정청이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는 때에는 그
효력이 미친다.
(3)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 채권자가 목적물을 환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이다. 질권, 저당권에만 인정된다.
2) 유치적 효력 : 채권담보를 위해서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재촉하는 효력
효력이 있으므로 목적물의 양수인은 물론 강제집행에 의한 매수인에 대하여서도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유치권자가 집행관에게 물건을 인도하더라도 유치권자는 집행관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하여 간접접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