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헌법 제97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최고 감사기구이다. 헌법․감사원법 등에 의한 감사원의 임무․기능은 크게 보아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라
감사의 발전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고대로부터 국민주권 개념이 충분히 형성되기 직전까지 존재했던 감사의 형태로서 절대군주에 대한 내부 책임성 확보의 역할을 담당하던 시대였다.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의 유래는 멀리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나 중국에서 찾아볼
Ⅰ. 서론
행정은 언제나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러한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외부통제기관으로서 정부활동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결국 정부활동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전․ 사후적으로 점검하고 행정과정에 반영하는 순환과정이기 때문이다.
감사기관감사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는 크게 ①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설치·운영하는 방식(미국), ②3인 이상의 감사로 감사회(Aufsichtsrat)를 설치·운영하는 방식(독일) 등으로 구분된다. 유진희, “우리나라 기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