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고려법학 제41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3, 16~17면.
Ⅱ. 기업지배구조와 주식회사의 감사기관
감사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는 크게 ①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설치·운영하는 방식(미국), ②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1998년 2월에 감사위원회 설치의 전제가 되는 미국식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법무부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상법개정을 추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상법제 393조의 2)와 감사위원회의 설치(상법제415조의 2)를 골자로 하는
이사회의 감독권 행사상 편리한 장점이 있는 반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이 철저하지 못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2. 대표이사의 법적 성질
우리 상법은 영.미법상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이사회제도의 발현수단인 현실적 집행기구로서의 임원(officer) 또는 집행위원회(executive c
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일본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외부감사제를 도입하였다. 한국에서도 정부투자기관에서는 이전부터 사외이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이 모두 이사회에 참여했으나, 최근에는 경영진과 이사회의 간부를 구별하는 추세에
1.감사제도
(1) 감사위원회상법상 주식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갈음하여 이사회내위원회의(상법제393조의2)하나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그러므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이 위원회가 감사의 권한을 행사한다.(상법제415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