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5조 감항증명
①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교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해야 한다.
③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는 이를 항공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④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27
Ⅰ. 서론
1903년 12월 라이트 형제가 최초 동력비행에 성공한 이래 지난 세기는 하늘에의 도전과 그 성취로 인류사회는 획기적으로 변화해왔다. 오늘날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단 몇 시간 동안에 대서양 및 태평양을 가로질러 비행하고 있으며, 항공운송은 단순한 인적, 물적 교류만이 아닌
증명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이 항공기 설계에 대한 형식증명, 항공기를 설계대로 제작할 수 있는 제작증명,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감항증명 및 소음기준 적합증명을 거쳐야합니다.
항공기 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신청할
Ⅰ. 서 론
선장의 지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선장이 선원의 목숨을 쥐고 있기 때문에 선장의 역할에 따라 선원들의 생명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선장의 지위는 해상법의 선원법상에 잘 언급이 되어 있다. 해상법은 민법이나 상법 기타에서와 같이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의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