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사업관리(CM)이란?
CM이란 한마디로 발주자(Owner), 설계자(Architect Engineer : A/E)와 관리전문가인 CM매니저(Construction Manager : CMR)가 삼자일체(三者一體)가 되어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부터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주자의 입장에서 프로젝트 전반의 운영관리를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
건설업법」이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으로 전문 개정될 당시 ‘건설사업관리’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도 도입이 최초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때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정의와 업무위탁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은 마련되었지만 실제로 적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마련되지
환경의 시대에 쾌적한 도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도로건설사업은 지역의 환경용량을 감안하여 자연환경이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건설사업의 환경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수자원은 명확한 재산권과 이용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유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관리에서 많은 갈등 및 분쟁을 야기한다. 수자원 갈등 및 분쟁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은 수자원정책의 거시적 범주화이다. 이것은 수자원 갈등 및 분쟁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
사업의 규모는 전담조직을
만들 만큼 크지 않지만
사업의 비중 때문에
전담 기획단을 만든 것으로 평가.
경기장사업의 Point = 공사기간
발주자의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계약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발주방식 필요.
발주자
턴키계약
건설사업관리계약(CM)
설계 컨소시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