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행정개혁원칙」은, 행정본연의 자세를 나타내는 지침으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공무원제도개혁에 대해서, 신상필벌 인사제도의 실현, 재취업에 관한 합리적이고 엄격한 규제, 관․관, 관․민 사이의 인재교류의 촉진, 정책목표의 명시, 중앙 인사행정기관 등에 의한 사
앞으로의 행정환경은 현재보다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정부조직 형태가 달라지게 되고 그 역할과 기능도 상당히 변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나아가서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도 변할 것임을 예고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공무원에
공무원연금제도는 우리 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로서 1960년에 창설되었다. 공무원연금법 제정이유를 보면, ꡐ공무원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직시의 공적을 보
제도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부패통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일의 종합법으로서 『부패방지기본법』의 제정을 포함하여 부패소지를 내재한 제도의 개선, 공공기관의 부패감시, 개혁 성과를 평가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