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本條(본조)의 存在意義(존재의의) 여부 ────────────────────
영리법인 중에서 상행위가 목적인 법인을 ‘상사회사’라하고, 이외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민사회사’라 한다. 전자는 상법의 규정으로 법인격을 취득, 후자는 본조로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으
공공단체이며, 공법인이다.
3). 공공조합
공공조합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조합원)에 의해 구성된 공법상의 사단법인이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일반적인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특수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영조물법인
사법인 및 다른 공법인 구별되며, 자치단체의 구역은 바로 그 구성요소라는 의미에서 단순한 행정기관의 관할구역에 지나지 않는 국가의 행정구역과 구별됨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1. 법인
◦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임
◦자치단체는 법률이 명시한 바에
사법인 및 다른 공법인 구별되며, 자치단체의 구역은 바로 그 구성요소라는 의미에서 단순한 행정기관의 관할구역에 지나지 않는 국가의 행정구역과 구별됨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1. 법인
◦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임◦자치단체는 법률이 명시한 바에 따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분류의 하나이다.
1) 영리법인
제39조 [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단체활동에 의하여 생긴 이익을 구